목차
한국사에 남을 또 하나의 방점
지난 4월 4일 대한민국의 역사에 또 하나의 큰 획이 그어졌습니다.
우리 한국사는 그야말로 모진 비바람과 함께 해 왔습니다. 외세로부터 셀 수 없는 침략을 받았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나가서 용감하게 맞서 싸웠고 또 일본이 마침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였지만 수많은 일반 시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총부터 예술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항하여 결국 다시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80년대까지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가치를 올곧이 세우기 위해 군부 정권과 쿠데타를 수차례 경험해야 했고 다시 또 그때마다 맨몸으로 목숨을 내놓고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 양극화 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제는 다시 마주하지 않을 것 같았던 계엄이라는 상황을 또다시 목도하면서 우리는 절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좌절감에 빠진 지 122일 만에 마침내 우리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놀라운 민주주의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 주게 됩니다. 전 세계가 놀라워하며 대한민국의 강력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경의롭게 바라보고 있고 그것이 정당한 절차로 신속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 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은 그야말로 한 단어도 버릴 것이 없는 명문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문은 탄핵 소추라는 이 사건에만 국한되는 판결문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을 인도하는 국가 지침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이 판결문은 탄핵 소추인과 피청구인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읽혀서는 안 되고 정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 국민 모두가 한 번씩은 읽어보고 곱씹어 봐야 할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계엄이 단시간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논리는 정말 역사에 남을 궤변이자 망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인을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잘 피했기 때문에 어떤 피해자도 생기지 않았다'와 논리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계엄 미수라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가해자의 위법이 피해자의 합법으로 정당화되지는 않겠죠.
-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 여부 & 파면할 만큼 중대성 여부
1. 계엄 선포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분노하는 지점은 바로 계엄의 명분입니다. 대통령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통치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통치 행위의 명분이겠죠. 이번 계엄의 명분이 지극히 정치적이고 사적이라는 것은 비단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만의 주장이 결코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부정선거 의혹이야말로 이 땅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살고 있는지 알려주는 상징적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이렇게 상반되게 인식할 수 있고 무엇보다 참단 한 것은 이러한 인식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은 불법을 저질러도 그럴만해서 그런 것이고 상대편은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존재자체만으로 꼴 보기 싫은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객관적인 사회에 살고 있지 않고 보편과 상식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 만약에 이번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더라면, 앞으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자신이 속한 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해서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고 반격을 해야할 때마다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을 겁니다.
2.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 이번 계엄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극히 정치적이고 심지어 사적인 이유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절차상으로 그리고 지휘 통제적으로 그렇게 흠결 덩어리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 국무위원들도 도저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었고 지시를 받은 현장의 중간 지휘관들도 본인들이 이 임무를 왜 수행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3.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건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 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 상관의 지시에 절대복종해야 하는 것이 절대 직업윤리라고 믿는 군인들은 복종과 현실 인식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고 1차적으로는 명령을 따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각하게 됩니다.
4. 포고령 발령에 관한 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5.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영장 없이 그것도 군복 입은 군인들이 야간에 쳐들어가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서버를 촬영하고 그 이상의 행동을 시도한 것은 국회에 헬기가 착륙하고 군인들이 투입된 것만큼이나 중대성이 큰 사안입니다. 이 시도가 만약에 성공하고 멈추지 않았더라면 사이코패스 손에 총을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파국을 치달을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과거의 명백한 사실은 거짓이 되고 다가올 미래의 그 어떤 사실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게 되는 카오스만이 예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6.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이번 판결문에서 눈에 띄는 여러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법적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주체는 국회의원들이지만 신속하게 국회로 집결해 국회의원들이 출입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또한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오는 군인들을 몸으로 막았던 보좌관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본회의장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을 끌어내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는 비극을 마주해야 했을 것입니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업 군인들이 느꼈을 자괴감과 허탈감은 이루말할 수 없는 수준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계급별로 처해진 상황이 달랐겠지만 부하들을 이끌고 현장에 출동해야 했던 영관급 현장 지휘관들은 상관의 지시를 받고 빠른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전해듣지 못했고 일단 출동하라는 지시에 복종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보니 이것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명백한 위법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군대와 군인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는 그 수치심과 모멸감은 자신들이 쌓아온 명예를 한 순간에 날려버리고도 남았습니다.
-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는 명쾌한 판결을 내려줌으로써 항명과 위법이라는 절체 절명의 순간에 자신들이 내린 결정이 얼마나 역사적인 행동이었는지 크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현직 군인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을 벌일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거대한 메세지를 주었을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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