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3개월에 걸쳐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계엄이 아니었어도 정치판과 나라는 바람 잘 날이 없었는데 마치 벼랑 끝에서 3개월을 버티고 있는 듯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슬픈 사실은 탄핵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던지 대한민국은 이렇게 두 동강이 난 채 계속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일 겁니다. 우린 이미 남북으로도 나뉘어 있는데 이 남한 내에서까지 이념의 골은 쉽게 좁혀지지 않는군요. 얼마 전에 봤던 시빌 워라는 영화가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고 작가의 영화적 상상력으로만 만들어진 영화가 결코 아니라는 것은 영화를 본 많은 관객들의 감상평일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직면하게 될 현실을 너무도 리얼하게 보여주니까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죠.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계대전 이후에 산업혁명이 오고 전 세계 경제가 활황이 되었고, 지난 세월 우리나라의 잔혹한 쿠데타들로 인해 우리의 민주주의는 그나마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12.3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TV 생중계로 보면서 우리는 아직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가라는 좌절감에 빠졌지만 다시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로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것 또한 보았습니다. 탄핵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또 일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번 기회에 탄핵 심판이란 무엇이고 일반인은 평생 가볼 일도 없을 것 같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대통령 탄핵심판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TV생중계로 선포하였고 국회와 선관위 등의 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포함한 정보부대, 경찰 등 국가 기관의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의 헌법 기관을 무력으로 점거, 침입하였습니다.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 체포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 관련 군 장성들과 현장 지휘관들의 진술을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국회는 12월 14일 이를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2. 탄핵심판 절차
- 국회 탄핵소추 의결: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발의,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한데 계엄 포고령 발표 직후 최다수 당인 더불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원들 심지어 국민의 힘 의원들까지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의 신속히 집결해 포고령 발표 찬성표를 던져서 포고령 발표 155분만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켜도 대통령이 발표를 해야 공식적으로 계엄은 해제가 됩니다.
- 계엄해제 발표: 12.4일 오전 4: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TV생중계로 계엄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 탄핵소추안 가결: 12.14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통과되었습니다.
- 헌재 심판 개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시작. 국회의장은 소추위원 역할 수행
3.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및 임명
구분 | 인원 | 임명 방식 |
---|---|---|
총원 | 9명 | 대통령 3명, 국회 3명, 대법원장 3명 지명 → 대통령이 임명 |
헌재소장 | 1명 | 대통령 임명, 국회 동의 필요 |
4. 탄핵 인용 요건 및 각하·기각 차이
결정 종류 | 의미 | 찬성 재판관 수 |
---|---|---|
인용 | 탄핵소추를 받아들여 대통령을 파면 | 9명 중 6명 이상 |
기각 | 탄핵 사유 불충분 | 찬성 5명 이하 |
각하 | 요건 미비로 심판 대상이 아님 | 절차적 하자 등으로 판단 불가 |
5. 재판관 수 부족 시 처리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라 심판은 재판관 7명 이상 출석해야 개시 가능. 만약 재판관이 6명 이하로 줄어들 경우 심판 절차 자체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을 지연하면 정치적 공백 발생 우려도 존재합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은 1석이 공식인 상태로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8인체제에서는 6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 파면이 인용됩니다. 9인체제에서도 6인이상이 찬성하면 인용되고 8인체제에서도 6인이상이 인용의 기준입니다. 즉, 헌법재판관의 추천은 국회몫으로 3인이 주어지는데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국민의 힘이 1명을 추천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추천한 2명 중 1명인 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나머지 한 명인 마은혁 후보는 아직까지도 임명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9인체제일 때와 8인체제일 때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국정 농단과 불법 자금 모금이 주요 사안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도 전원합의 인용이었는데 내란 혐의를 받는 이번 사안에서 인용이 되지 않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는 나와봐야 아는 것이고 더군다나 발표가 점점 늦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감과 불안감은 계속 쌓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탄핵심판이란 무엇이며 그 절차는 어떻게 되고 우리의 상황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지 우리나라는 이미 반쪽이 나있다는 비관적인 생각보다 그래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이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더 살아갈만한 곳으로 만들어 놓고 물려줘야 한다는 작은 책임감으로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뉴스들이지만 항상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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