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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학원과 교습소의 차이점 완전 정리 (시설, 법령, 교사채용 기준 등)

by uhacl 2025. 3. 24.

학원과 교습소
학원과 교습소

 

학원 창업과 교습소 창업은 다릅니다. 법적으로도 다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운영상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규모에서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초 임대차 계약과 허가 과정부터 추후 교사 채용과 회계 방식까지 모두 다른 법령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창업하려는 대상이 교습소 인지 학원인지를 정하는 것이 부동산을 방문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학원과 교습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목차

학원과 교습소의 정의

학원(學院)은 일정한 장소에서 10인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습 또는 학습을 지도하는 시설로, 학습 과목, 예능, 직업능력 등을 교육합니다.
교습소(敎習所)는 주로 개인이 자택이나 소규모 공간에서 소수 학생(10인 미만)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시설입니다.

두 형태 모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근거하지만, 운영 범위와 요건은 확연히 다릅니다.

*여기서 10인이란 물론 원생의 총 수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시간당 수업인원을 말합니다. 

시설 기준 비교

항목 학원 교습소
최소 면적 일반적으로 66㎡ 이상 자택 가능, 제한 없음
위치 제한 교육환경 보호구역 제한 있음 상대적으로 제한 적음
소방시설 의무 설치 (스프링클러 등) 일부 기준 제외 가능
건물용도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시설 일부 주거지역 가능

 

학원은 보다 넓은 공간과 전문적인 설비가 필수인 반면, 교습소는 개인 공간 활용이 자유로워 창업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 표에 나오는 최소 면적이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이 아니라 인테리어를 모두 끝낸 후 강의실 기준 최소 면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각종 집기(책장 등)를 비치한 부분 제외, 상담실 제외, 탕비실 제외하고 순수한 수업실 기준으로만 위 면적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상가를 알아보실 때 위 면적과 같거나 적으면 사실상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하고 최소 위 면적보다 넓을 경우 계약 전에 인테리어 관계자와 충분한 미팅 후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학원 창업 시에는 학원 인테리어 실적이 있는 업체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법령과 법적 허용기준들을 이미 잘 이해하고 있어야 최초 도면에서부터 진행과정까지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도 또한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공사 비용을 아끼려고 전구 수를 줄인다거나 조도가 약한 전구를 쓰게 되면 추가 전기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기 공사는 목공사와 같이 인테리어 전반부에 진행되는 공사로서 나중에 추가로 진행하려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와 진행을 한다면 원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간과하더라도 법적 허용 기준대로 견적을 내서 알려 주실 겁니다. 

 

예를 들어 학원이라면 과목을 떠나서 책장이 중요한 집기 중에 하나겠죠? 책장을 매립으로 처리 하느냐 그냥 벽 앞에 세워두느냐는 평수 계산에서 큰 차이입니다. 매립은 공간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마이너스되는 부분이지만 벽 앞에 그냥 세워두는 것은 이동가능한 가구로 보기 때문에 책장 크기만큼 면적을 빼지 않습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을 경험이 있는 인테리어 관계자분들은 잘 아시기 때문에 조력을 받으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립 관련 교육법령

학원과 교습소 모두 ‘학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후 등록해야 합니다.
학원의 경우 화재안전검사, 교육환경평가, 건축물 용도 확인 등 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며, 교습소는 일부 간소화된 절차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교사 자격 및 채용 기준

항목 학원 교습소
교사 채용 가능 인원 제한 없음 교습자 본인 1인만 가능
교사 자격 요건 해당 과목 전공자, 경력자 우대 (법적 자격은 없음) 별도 자격 없음
외부 강사 초빙 가능 불가 (본인만 교습 가능)

 

학원은 복수 강사를 고용하고 다양한 과목 운영이 가능하지만, 교습소는 1인 운영체제로 제한됩니다.

즉, 교습소에서 원생들이 늘어서 원장님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되었을때 교사를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학원과 교습소의 결정적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단, 파트타임 채용은 가능합니다. 채점이라든지 수업과 무관한 업무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인력 고용은 시간제로 가능합니다. 

운영 형태 및 규모 차이

학원은 여러 강의실과 시간표를 구성할 수 있어 대규모 및 체계적 운영이 가능하며,
교습소는 소규모 집중 수업에 적합하여 1:1 또는 소수 정예 수업을 원하는 학습자에게 적합합니다.

예: 영어, 수학, 미술 등 종합 학원 → 학원 / 피아노, 보컬, 논술 지도 → 교습소

행정 절차 및 신고 방법

절차 학원 교습소
설립 신고 교육지원청 신고 후 등록 교육지원청 신고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방화관리증 등 간소화된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인가 처리 기간 약 15~30일 약 7일 이내

세무 및 회계 차이점

학원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부가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 의무가 있으며,
교습소는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 등록 가능해 상대적으로 세무 부담이 적고 회계처리가 간단합니다.
단, 교습소라도 매출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의 선택 기준

기준 학원 교습소
수업 다양성 과목 다양, 다양한 강사 운영 1인 집중 수업
시설 신뢰도 전문 시설, 안전 설비 확보 개인 공간 활용
학습 분위기 경쟁적, 그룹 중심 친밀하고 맞춤형
수업료 중~고가 상대적으로 저렴

결론

학원과 교습소는 법적으로 유사한 교육시설이지만, 실질적인 차이가 뚜렷합니다.
학원은 다수 강사, 다양한 과목, 체계적인 시스템이 가능하며, 교습소는 1인 운영 기반으로 간단한 창업이 가능합니다.

운영을 고려하는 교육자는 예산, 공간, 교육 방식을 고려해 적절한 형태를 선택해야 하며,
학부모는 자녀의 학습 스타일과 목표에 따라 그룹 중심 학원 vs 맞춤형 교습소 중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교육시설 창업을 고민 중이라면, 지역 교육청 또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2025.03.24 - [생활 정보] - 교육시설 특화자금이란? 모든 것을 알아보자